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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가족요양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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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7회   작성일Date 21-09-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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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족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요양은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가족 및 친지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급자(1등급 ~ 5등급 어르신)의 가족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족요양은 1일 1시간씩 20일을 케어가 가능합니다. 단 폭력성 및 성적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1일 1시간 30분씩 30일을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 또, 수급자 배우자가 65세 이상 이상일 경우 1시간 30분씩 30일을 케어가 가능 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지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는 가족 돌봄에 지친 가족 요양보호사님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포항 최고의 수당을 지급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이 어려운 섬·벽지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계시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란?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 가족요양비 급여 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 가능함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가 노인/사회복지 경력을 많이 갖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복지기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 높은 1급 전문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있어 포항 최고의 노인복지전문기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054-281-0206

    #포항가족요양 #포항방문요양 #포항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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