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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 및 등급판정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 제도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 문의(해당지점)
      · 신청방법 :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 문의(무료)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
    "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장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을 조사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이란?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부담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