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 및 등급판정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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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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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 본인부담금이란?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부담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