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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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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간략한 설명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복지용구 안내

    복지용구 구입 및 전동침대 및 휠체어를 대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로서 연 한도액내에서 급여비용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이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