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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포항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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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5회   작성일Date 19-07-18 11:54

    본문

    ○ 24시간 입주요양 대상자

    24시간 입주요양은 방문요양(1일 3~ 4시간)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 퇴원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족의 간병이 힘든 경우 등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입주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어르신과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동 등)

    - 어르신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24시간 입주요양 비용 안내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경우 : 요양등급(1~5등급)에 따라서 약 110만원 ~ 180만원(※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 약 250만원 이상(※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주요양 비용이 부담됨으로 꼭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키슨 병 등 관련질환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또는 부모사랑 재가요양복지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팬스, 인터넷, 부모사랑 재가요양복지센터


    [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월 한도액 기준 ]

    * 1등급 1,456,400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1,294,600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1,240,700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4등급 1,142,400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980,800원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자 국가지원(%) ]

    - 일반대상자 85% / 경감대상자 91%, 94% / 기초생활수급자 100%

    * 일반대상자는 8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등급신청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힘드시거나 거동 지원이 필요하신 어르신에게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복지용구 안내 및 헬스케어 정보 제공 등을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054-28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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