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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경주 방문요양 신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디에 문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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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6회   작성일Date 20-10-06 13:18

    본문

    안녕하세요. 경주, 포항 및 인근지역에서 방문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및 재가방문요양, 재가방문목욕, 복지욕구 등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

    경주, 포항 및 인근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졸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분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 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찾아가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잘 제공 받고 계시는지, 필요한 것들이 없으신지 수시로 체크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 문득 문득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에게 존중과 신뢰로서 대해 왔는가?"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람과 행복"이 가슴 한구석을 매워옵니다.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을 하여 어르신 및 가족들의 상담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자격 ]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분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뇌졸증 등)을 가진 자


    [ 신청방법 ]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부모사랑재가요양복지센터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분의 경우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 제6조(거동불편한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90% 부담, 자부담 10%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면제입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 월 한도액 기준]

    - 1등급 1,498,300원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1,331,800원 :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1,276,300원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1,173,200원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1,007,200원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자 국가지원(%)]

    - 일반대상자 85% / 경감대상자 91%, 94% / 기초생활수급자 100%

    * 일반대상자는 8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지원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단장

    - 화장실 이용 및 배설 도움

    - 기타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 어르신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

    가족요양은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가족 및 친지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급자(1등급 ~ 5등급 어르신)의 가족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 1시간씩 20일을 케어 가능

    폭력성 및 성적 치매가 있으신 경우 1일 1시간 30분씩 30일을 케어 가능

    배우자가 65세 이상 이상일 경우 1시간 30분씩 30일을 케어가 가능

    가족의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 : 처, 남편, 자(딸, 아들), 며느리(자부), 사위, 형제자매, 손자/손자며느리/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가족들과 개인 위생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인 만큼 부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앞으로도 서로의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또한 지역내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요양기관, 복지기관 등에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양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054-28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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