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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포항 복지용구 구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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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2회   작성일Date 19-07-18 11:43

    본문

    [ 복지용구 급여 ]

    복지욕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급여방식 ]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 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 “대여품목 7종” 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구입 또는 대여 방식 ]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 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본인 부담금 없음)

    ※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160만원(복지욕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 기준 ]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상담문의 : 054-28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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