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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포항 가족요양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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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7회   작성일Date 19-07-18 11:50

    본문

    가족요양은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가족 및 친지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급자(1등급 ~ 5등급 어르신)의 가족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 1시간씩 20일을 케어가 가능합니다. 단 폭력성 및 성적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1일 1시간 30분씩 30일을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 또, 수급자 배우자가 65세 이상 이상일 경우 1시간 30분씩 30일을 케어가 가능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지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요양이 어려운 섬·벽지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계시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란?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 가족요양비 급여 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 가능함


    * 상담문의 : 054-28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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